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와 IRP(개인형퇴직연금계좌)는 대표적인 절세계좌로, 각각의 세제 혜택과 활용법이 다릅니다.ISA 계좌 절세 방법비과세/저율과세 혜택: 일반형 ISA는 5년간 총 수익 200만원,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초과한 수익에는 9.9%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손익통산으로 세금 부담 감소: 투자 상품에서 수익·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.과세이연 효과: 일반 과세상품은 수익 실현 시점마다 세금이 부과되지만, ISA는 만기까지 과세가 연기되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운용 후 연금계좌로 이체 시 추가 절세: ISA 만기 자금을 60일 내 IRP/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)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합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