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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.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위를 열고,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확정될 예정이다. 세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.연소득 ...

원문 보기=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olink/18714678



(사진은 JTBC정치부회의) 종교인 과세 뜨거운 감자 2년 유예해서 2018년 부터 시행하자고 의결했다고 하는군요. 내년부터 하지 왜 2년 유예를 하는지 이해할수 없는 정부여당.. 그럴리는 없겠지만 종교 부자들





‘종교인 과세’ 국회 조세위 통과 … 2018년부터 시행정하라 l승인2015.11.30l수정2015.11.30 17 단, 시행 시기를 2년 늦춰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.
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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