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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전자제품 판매 사업장인 ‘하이마트’ 매장 내에서 음악을 틀면 저작권료를 내야 한다.서울고등법원 민사5부(배준현 부장판사)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(회장 윤명선· 이하 ‘한음저협’)가 (주)롯데하이마트(대표 이동우)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마트 측 손을 들어준 1심 뒤집고 저작권 침...

원문 보기=http://www.segye.com/content/html/2015/12/15/20151215001957.html?OutUrl=naver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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